티스토리 뷰
반응형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부 담을 낮추되,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위해 원금조정을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사항 중에 지원대상 대출내역 지원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1.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에 해당됩니다.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입니다.)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입니다.)
-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창구 방문 필요합니다.)
2.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됩니다.
3.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 (0~80%)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 지원내용은 동일합니다.
4.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시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안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5.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가능합니다.
-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인상 등 제약 가능합니다.
6.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상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용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용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7. 지원대출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입니다.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입니다.
8. 전화번호 안내 및 보이스피싱 유의 요청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 (166 -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무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 - 1378)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신청시 유의사항 참고하셔서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모두 대박나시고,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할일이 많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