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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기금이 2월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며 시행합니다. 

코로나 19로 입은 피해가 누적된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등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채무조정 대상과 대출 지원내용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https://hs.khsstory73.com/1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지원 대상자 신청 절차

2024년 2월부터 시행되는 지원확대를 앞두고, 확대되는 지원 대상자와 신청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절차안내 1.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 채무조정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hs.khsstory73.com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1. 채무조정 대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입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입니다.
  • 전 금융건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중인 차주입니다.(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차주에 한합니다.)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입니다.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폐업자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입니다.

 

법인소상공인 :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합니다.)

폐업자 (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폐업자 (개인사업자만)로 제한합니다.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입니다.)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 (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입니다.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관리대상에등재된 차주입니다.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2. 채무조정 대상대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1.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자, 가계 / 담보, 보증, 신용무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2.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합니다.

 

3.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 가기 위하여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트랙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3. 채무조정 지원내용

 

생출발기금 유의사항 

https://k.khsstory73.com/3

 

새 출발 기금 신청 시 유의 사항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부 담을 낮추되,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위해 원금조정

k.khsstory73.com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1.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①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②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 - 재산)에 애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이 조정됩니다.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조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이 없습니다.

③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가 감면됩니다.

 

④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 / 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이 필요합니다.

 

⑤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합니다.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까지입니다.
  •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⑥ 추심중단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2. 부실우려차주

 

①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합니다.

 

②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습니다.

 

③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됩니다.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됩니다.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④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⑤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합니다.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까지입니다.
  •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0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합니다.

⑥ 추심중단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상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4. 안내, 상담

1. 안내, 상담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새 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 진행합니다.

 

2. 확인, 신청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신청합니다.

 

3. 신청, 취소

새출발기금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가능하며,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 불가합니다.

 

※ (방법) 새 출발기금 콜센터 (1660 - 1378) 또는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 취소 진행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글을 마치며

2024년 새 출발기금이 지원확대가 되었으니 참고하시고, 좋은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

모두들 사업번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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