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2024년 기준 근로 자녀 장려의 주요 내용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의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근로 자녀장려금 주요 내용
1.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 1. ~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 1. ~9.15. - 하반기분 신청 : 3.1. ~3.15.
2. 전화문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
3.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홈택스, 서면 신청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홈택스, 서면 신청가능합니다.
4. 지원형태 : 현금
2.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제외)
신청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신청기간 내 신청 시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 선정기준
○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 소득요건 : 저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소득기준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①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입니다.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입니다.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입니다.
②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입니다.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2.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입니다.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그 배우자 포함됩니다)
※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 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3.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급됩니다.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지급됩니다.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지급됩니다.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됩니다.
2. 자녀 장려금
- 단독가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됩니다.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됩니다.
4.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이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입니다.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입니다..
5. 접수 / 문의
○ 접수기관 : 관할세무서
○ 문의처 : 해당지역 지자체 (세무서)(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신청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