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2024년 기준 근로 자녀 장려의 주요 내용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의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1. 근로 자녀장려금 주요 내용

1. 신청기간 

 

정기신청 : 5. 1. ~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 1. ~9.15. - 하반기분 신청 : 3.1. ~3.15.

 

2. 전화문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

 

3.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홈택스, 서면 신청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홈택스, 서면 신청가능합니다. 

 

4. 지원형태 : 현금

 

2.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제외)

 

신청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신청기간 내 신청 시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 선정기준

○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 소득요건 : 저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소득기준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①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입니다.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입니다.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입니다.

②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입니다.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2.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입니다.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그 배우자 포함됩니다)

 

※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 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3.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급됩니다.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지급됩니다.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지급됩니다.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됩니다. 

2. 자녀 장려금

  • 단독가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됩니다.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됩니다.

4.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이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입니다.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입니다..

 

 

5. 접수 / 문의

 

접수기관 : 관할세무서

○ 문의처 : 해당지역 지자체 (세무서)(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신청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