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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대상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기존에 받지 못했던 환급금을 본인이 낸 금액을 기준으로 낸 금액보다 많이 낸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정의 상한 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건강 보험 환급금 조회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환급금 조회 / 신청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합니다.
인증은 국민, 농협, PASS, 삼성패스, 네이버, 하나인증서, 페이코,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톡, 신한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등을 선택하시고 인증하시면 됩니다.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가 되시면, 절차대로 진행 이어가시면 됩니다.
2.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병원, 약국 등) 이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심사결과 법력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그 이상을 받은 본인부담금은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하여 수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요양기관이 기관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으면 공단은 요양기관으로부터 과다하게 지급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 본인 부담금 상한제 적용
1. 상한제란?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간 건강보험부담금 총액 (1.1.~12.31) 은 건강보험부담 총액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2.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액은?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 선지급은?
동일한 요양기관이 연간부담하는 건강보험기여금의 총액이 최고한도(23년 780만 원)를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한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합니다.
○ 후불제는?
공단이 상한액을 초과해 부담한 건강보험 부담금 총액을 확인하고 초과분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4. 신청 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① 치료를 받은 사랍은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치매, 출국, 군입대 등 질병으로 장기입원한 사람)에는 진단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본인부담상한제 소득 수준은 가입자의 연평균 보험료(가구별)에 따라 10 분위로 구분됩니다. (소득 수준은 다음 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가구 및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 소득 수준이 결정될 때 최대 본인부담금(10 분위)을 우선 적용하여 24년 기준 1,050만 원을 적용하여 초과금액을 환급합니다.
글을 마치며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좋은 제도이지만 잘 모르시고 간과하기 쉽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회하셔서 본인도 모르는 환급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감사할 일이 많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