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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과오납금 (환불금)은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사직 또는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회사) 신고 지연 (자격지위, 기준소득월 지급금 변경, 지급예외) 또는 오납으로 인해 발생한 돈을 말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하기 신청방법과 연급종류 중에 반환일시금에 대해 수급조건과 청구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반환일시금 조회 신청방법
국민연금 환급금 반환일시금 조회 신청방법

 

1.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표시된 곳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반환일시금 조회 신청방법
국민연금 환급금 반환일시금 조회 신청방법

 

 

개인 인증 화면입니다.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반환일시금 조회 신청방법
국민연금 환급금 반환일시금 조회 신청방법

 

 

인증 로그인은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 할경우에 카카오, 국민, 페이코, 패스,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하나은행, 농협 등 선택해서 인증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반환일시금 조회 신청방법
국민연금 환급금 반환일시금 조회 신청방법

 

 

개인서비스 조회에서 아래 '국민연금을 찾아가세요'를 클릭하세요.

 

국민연금 환급금 반환일시금 조회 신청방법
국민연금 환급금 반환일시금 조회 신청방법

 

 

국민연금 환급금 반환일시금 조회 신청방법
국민연금 환급금 반환일시금 조회 신청방법

 

 

2. 국민연금 환급금 자격 조건

 

  • 국민연금 급여 지급 사유로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 이미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은 뒤 추가로 받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반환일시금 조회 신청방법
국민연금 환급금 반환일시금 조회 신청방법

 

 

1. 이용 대상자

  • 노령연금
  • 분할연금
  • 반환일시금
  • 사망 관련 급여
  • 임의계속 가입 안내 대상자

2. 확인가능한 급여지급 사유

  • 노령연금
  • 반환일시금
  • 분할연금

3. 추가지급 등 발생사유

  • 추가지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변경, 사업장에서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입니다.
  • 계좌가 불분명 할때 : 연금을 지급받던 중에 계좌를 해지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4. 유의사항 

  • 청구안내 대상자로 파악된 경우에도 추후 사실관계 확인 후 청구대상자가 아닌 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3.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신청방법

 

국민연금 환급금 반환일시금 조회 신청방법
국민연금 환급금 반환일시금 조회 신청방법

 

 

1. 반환일시금 이란?

 

만 60세가 되거나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 상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를 더해 일시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 수급요건 알아보기

 

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는 경우(단, 특례연금노령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가입자 또는 전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③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전의 경우입니다.

 

3. 급여수준

 

환급일시금은 본인이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일시금 수익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가 지급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까지의 기간 동안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2015.4.16. 이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2015. 4.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되고, 일시금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2015. 4.16.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 영업구역을 가진 은행이 적용하는 금리의 평균을 기준으로 금리가 적용됩니다.

 

2023년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 3.5%

 

이자는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의 다음 달부터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의 기간에 적용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값을 말합니다.

 

4. 유의사항

 

○ 국민연금 상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 (60세 도달, 사망, 해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만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현재 국민연금 상태를 상실한 사람이라도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직장에 종사하면 다시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즉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해외로 이주할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다른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에 관계없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만 60세가 되면 일시금 환급을 받을 때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만 60세가 되는 시점에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 환급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적적한 관리와 유지는 노후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급박하고 돌발적인 상황에서 재정지원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중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미래의 노후를 대비하며 국민연금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안녕과 편안한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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